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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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사고]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은 후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억에 남을 판결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May 18, 2025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사고]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은 후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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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억에 남을 판결 하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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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측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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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총 두 곳의 보험사였고, 그 중 피고 A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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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 곳인 피고 B 보험사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였고 B 보험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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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A 보험사에 대한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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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후행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위험 변동 사실을 고지했다면 선행 보험계약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이 다양하게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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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사건에서의 승패를 갈랐던 쟁점은 해지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이었으나, 제가 좀 더 공을 들였던 쟁점은 '후행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위험 변동 사실을 고지했다면 선행 보험계약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기회가 닿는대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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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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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은 생전 A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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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배기량 약 600cc의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같은 A 보험사와 이륜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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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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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유가족은 A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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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 보험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망인이 이륜차를 소유, 사용하였던 사실은 현저한 위험의 발생, 변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망인의 유가족은 A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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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의 원고 및 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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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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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사항이 변경되면 통지해야 한다.

    • 망인은 오토바이 구입·운행 사실을 A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 이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 해지가 유효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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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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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기량 약 600cc의 오토바이를 구입 및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앞서 선행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통지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 '오토바이 운전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통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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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인은 A 보험사와 이륜차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 오토바이 구입 및 사용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다.

    • 이륜차 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은 같은 보험사와 체결된 계약이다.

    • 그렇다면, 상해보험 약관상 ‘통지의무’ 역시 이미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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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지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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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망인의 유가족)이 A 보험사에 제출한 손해사정서에는 망인의 이 사건 이륜차 신고내역, 이륜차 운행 중 사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이는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근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A 보험사는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더불어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해지권은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서를 교부받아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행사기간이 기산한다.

    • 결국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피고 보험사의 해지통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행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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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A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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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9999 판결 등 참조)."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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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내용만으로 피고 보험사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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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뒤 자체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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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시사점 - 보험사로부터 면책,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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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험사의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 해지 사유가 정말 있었는지

    • 계약자 측에서 그 사실을 이미 고지했거나 통지했는지

    • 해지 통보 시점이 제척기간(1개월)을 지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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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약관 하나, 날짜 하나, 서류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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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면책 통보를 받았더라도,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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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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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시는 등 매우 세밀하게 심리해주셨고, 상대방 측 대리인께서도 매우 성실하고 치열하게 변론을 하셨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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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1심에서 패소를 딛고 항소심에서 주장을 새롭게 구성하며 ‘이 사건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일까’ 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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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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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현

    이메일: fluxus02@gmail.com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교대역 14번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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