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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시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불가

    대법원에서 지난 6. 27.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
    Jul 16, 2024
    최신판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시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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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서 지난 6. 27.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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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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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면 별도의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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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 1이 피고 보험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하였다.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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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망인이 사망했고 이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피고 보험사는 망인과 원고 1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이 경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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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점, 상법 제651조의 고지대상과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대상은 해석상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상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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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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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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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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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이 경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할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논증이 조금 충실하지 못한 듯하고 사실상 1심 판결의 요약에 그쳐 아쉽다.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89336 판결에서의 논증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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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lshining82/223493541132

    보험법상 통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2)
    앞서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 사례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https://blog.naver.com/lshi...
    https://blog.naver.com/lshining82/2234935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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