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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보험법상 통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2)

    앞서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 사례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https://blog.naver.com/lshi...
    Jun 26, 2024
    보험법상 통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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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 사례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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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lshining82/223316243840

    보험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최근 수행한 보험금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봄. (적당한 각색)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
    https://blog.naver.com/lshining82/2233162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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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 및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린 판결에 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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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사안은 이륜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륜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망인이 보험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지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통지의무 대상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고지의무 대상에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원고 보험수익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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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의 판시 법리는 이륜자동차 운행 중 사망과 관련한 상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사 측에 유리한 논거로 인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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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후 동일 쟁점이 문제된 몇몇 사건에서 각 법원은 원고 보험수익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한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의 판시 법리에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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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작년 2023. 11. 17.경 같은 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위 판결의 판시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89336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아래에 피고 보험사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등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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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전형적인 사안이이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보험수익자는 피고 보험사가 (위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보험약관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보험약관 규정이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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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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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망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존재했던 위험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 비로소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위험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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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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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이 사건 사안의 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에 터잡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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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부분은 재판부가 '보론'으로 설시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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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을 인용하면서,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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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재판부는 위 서울중앙지법 2017나86240 판결의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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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결의 논거는 "문제된 약관 규정 및 상법 제651조 규정을 '보험기간 이전부터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한다면, 통지의무 뿐 아니라 고지의무까지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통지의무만 위반한 보험계약자에 비해 오히려 의무 위반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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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는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위 판결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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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 이전에 존재하던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상법 제651조와 제652조 제2항을 중첩적으로 적용한다면, 위 상법 제651조에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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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는 반드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09조 또는 민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그친 보험계약자에 비해 의무 위반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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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89336 판결은 피고 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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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나86240 판결의 경우, 원고 보험수익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6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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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면, 비록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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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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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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