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변호사의 보험·산재·교통사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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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노동 (산업재해, 부당 처우 등)

    12시간 교대근무 중 사고, 산재와 중대재해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장시간·야간 교대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작업시간·인력배치·비상대응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Jul 28, 2025
    12시간 교대근무 중 사고, 산재와 중대재해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Contents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12시간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 위법할까요?산재 인정과 회사 책임은 왜 따로 보아야 할까요?교대제를 바꾸면 위험도 바로 줄어들까요?위험한 작업은 언제 2인 1조가 중요할까요?사고 뒤에는 어떤 질문부터 나누어야 할까요?변호사의 시각근무시간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간담회를 다시 떠올리며함께 읽어보실 글

    12시간 교대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 인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한꺼번에 같은 결론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근무시간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 강도, 위험한 설비, 인력 배치와 사고 직후 대응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25일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시청하고 적었던 글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현재의 법률과 공개된 후속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

    간담회에서 소개된 삼립SPC사업장의 근무 형태는 2조 2교대, 3조 2교대, 주간 고정 근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근로자는 12시간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고, 식사시간과 짧은 휴식을 제외하면 계속 생산업무에 집중해야 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12시간 근무가 가능한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서 피로가 누적될 때 실수가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는지, 바로 옆 동료가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지, 기계를 즉시 멈출 권한과 절차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현장 간담회 영상

    12시간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 위법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날 12시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표,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 합의와 근로시간제의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는 동안에도 설비를 지켜보거나 호출에 즉시 응해야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과 회사 책임은 왜 따로 보아야 할까요?

    한 번의 사고에서도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절차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무엇을 판단하나

    주의할 점

    산재보험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의 관련성

    회사의 잘못이 확정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액의 관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경영 차원의 관리체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기계·설비와 작업방법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작동시켰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도 하나의 사망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각 책임에 필요한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교대제를 바꾸면 위험도 바로 줄어들까요?

    근무시간을 줄이는 조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생산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하게 되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원이 그대로이고 휴식과 정비시간이 부족하다면 위험이 다른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11월 공개자료에서 해당 회사에 교대제 개편 뒤 노동강도와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함께 진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무표만 바꾸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작업 부담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위험한 작업은 언제 2인 1조가 중요할까요?

    모든 위험작업에 2인 1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끼임·말림처럼 사고 순간 혼자 빠져나오기 어렵거나, 동료가 즉시 기계를 멈춰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이라면 인력 배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작업장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실제로 볼 수 있었는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정지장치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혼자 작업하도록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 됩니다.

    결국 2인 1조는 구호가 아니라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설비 차단, 방호장치, 작업중지 절차가 먼저 갖춰지고 필요한 공정에는 감시·보조 인력이 실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사고 뒤에는 어떤 질문부터 나누어야 할까요?

    1.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가.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출발점입니다.

    2. 회사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안전조치 위반, 피해자의 과실과 산재급여 공제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수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현장 조치와 작업지시뿐 아니라 위험이 보고되고도 개선되지 않았는지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질문을 섞으면 산재가 승인됐으니 회사의 모든 책임도 인정됐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손해배상도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변호사는 사고 순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공정이 평소 어떻게 운영됐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복된 고장이나 아차사고가 있었는지, 근무 후반에 작업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상정지와 구조가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집의 존재보다 현장에서 그 규정이 작동했는지입니다.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류가 있어도 작업자가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면 문제가 남습니다. 반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근무시간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장시간·야간 교대근무는 피로와 사고 가능성을 살필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산재 여부나 회사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설비의 위험, 작업방법, 사고 전후의 조치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말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말도 다릅니다. 일정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 외에 법이 요구하는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간담회를 다시 떠올리며

    당시 영상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짧은 답변 뒤에 숨어 있던 작업장의 모습이 질문을 거듭할수록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근무시간, 휴식, 인력과 비상대응은 각각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사고가 난 뒤 한 사람의 실수를 찾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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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결론은 사업장의 규모, 근무제도,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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