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변호사의 보험·산재·교통사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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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교통사고 일실수입, 월 22일이 아니라 20일? 대법원 가동일수 기준

    산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대법원 판례와 손해액 산정 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May 21, 2024
    산재·교통사고 일실수입, 월 22일이 아니라 20일? 대법원 가동일수 기준
    Contents
    ‘월 가동일수’는 무슨 뜻일까?대법원 판결의 사건 내용대법원이 월 22일 기준을 바꾼 이유모든 피해자에게 무조건 20일만 적용될까?일실수입 계산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이런 경우에는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다면, 월 근로일수는 종전처럼 22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변화한 근로시간과 공휴일,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월 가동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면 같은 일당과 장해율을 적용해도 일실수입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산재·교통사고·배상책임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례입니다.

    ‘월 가동일수’는 무슨 뜻일까?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장래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급여자료가 없는 피해자에게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노임 ×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의 수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되는 기간

    여기서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의 수가 월 가동일수입니다. 20일과 22일의 차이는 한 달에는 작아 보여도 장기간 손해를 계산하면 배상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건 내용

    • 근로자가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피해자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월 22일 기준을 바꾼 이유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통계와 실제 근로환경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려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감소한 점

    • 공휴일과 휴무일이 증가한 점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의 변화

    •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

    • 과거 월 22일 기준의 근거가 된 통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게 된 점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무조건 20일만 적용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 20일은 도시 일용노임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더 많은 날을 근무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특정 직종의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면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규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소득신고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도시 일용노임이 아니라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계산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

    1. 사고 당시 실제 소득: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세금신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직업과 고용형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무직인지 구분합니다.

    3. 적용할 1일 노임: 사고 시점에 해당하는 통계상 노임을 확인합니다.

    4. 월 가동일수: 일반 기준과 실제 근로일수를 입증할 자료를 비교합니다.

    5. 노동능력상실률: 진단명만이 아니라 후유장해와 직업상 영향을 검토합니다.

    6. 가동기간: 언제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7. 과실상계와 기왕증: 사고 책임비율과 기존 질환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8. 산재보험급여 등 공제항목: 이미 받은 급여가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봅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청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제3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손해가 이중으로 배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관계를 항목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와 실제 소득, 장해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액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나 가해자가 월 20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경우

    • 실제로 월 20일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보험사가 단기간의 휴업손해만 제시한 경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과 가동일수, 장해율을 적용했는지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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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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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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