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관련 최신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0다271650)함.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참고해야. 파기환송심 판결도 주목해야 할 듯.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전형적인 산업재해 관련 구상금청구 사안이다.
가. 피해자가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
나. 피해자는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
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보험사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
원심 판결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논거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의 상한선을 20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논거는 다음과 같음.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평가시 그 가동일수의 사실인정에 관한 기존 법리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해야 함(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래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해왔음.
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음.
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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