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도 보험금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은 3년의 시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청구권이 어떤 손해배상채무를 기초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와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요구하는 권리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이 아니라, 보험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 원래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망사건에서는 10년이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5407 사건에서 유족은 근로자가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된 뒤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회사의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후 3년이 지났으므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만 주장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재사건에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관계,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보험약관의 담보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검토에 필요한 자료
보험증권과 사고 당시 적용 약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안전조치 자료
산재 승인·급여 결정일
보험금 청구서와 지급거절 통지
내용증명, 조정신청과 소송 제기일
보험사가 “사고 후 3년이 지났다”고 답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채무를 근거로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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