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변호사의 보험·산재·교통사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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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보험금 부지급·분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보냈습니다 — 만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방문 전 확인할 조사 목적, 진술·서명·자료 제출 방법과 소비자의 권리 및 설계사의 안내 원칙을 정리합니다.
    Sep 06, 2026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보냈습니다 — 만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Contents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그런데 계약자에게도 선임권이 있습니다 — 2024년에 조문이 생겼습니다그리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조사 자리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면담 때 한 말이 증거가 됩니다.서명 — 읽지 않은 서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자료 제출 — 범위를 특정하십시오보험소비자의 구제 관점: 조사 거부보다 자료 통제가 중요합니다설계사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지금 확보할 자료알아야 할 것들상담이 필요한 시점의 경계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보냅니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금을 사정하는 사람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자에게는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와 손해사정서를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조사에 응하면, 그날 한 말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임하여 위탁한다」 — 이 문언이 관계를 그대로 말해 줍니다. 보험회사가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보험회사가 보수를 지급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회사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명함에 「손해사정법인」이 적혀 있으면 공적 기관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위탁자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에게도 선임권이 있습니다 — 2024년에 조문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2024. 2. 6. 신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동의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라면 보험회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흔히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자 측에서 별도의 사정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비용 문제가 남습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자가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규정). 선임 전에 비용 부담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손해사정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보험소비자는 손해사정서를 받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임권을 활용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급의 실제 근거는 통지서가 아니라 손해사정서에 있습니다. 통지서는 결론만 적혀 있고, 손해사정서에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읽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내부 자료라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조사 자리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

    조사는 대개 면담 + 동의서 서명 + 자료 제출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에서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면담 때 한 말이 증거가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면담 내용을 문답서 또는 확인서 형태로 정리하고 서명을 요청합니다. 그 서면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법정에 제출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위험한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죠?" — 기왕증을 끌어내는 질문입니다

    • "그때 많이 아프진 않으셨고요?" — 증상의 정도를 낮추는 질문입니다

    • "직장은 계속 다니셨어요?" — 장해 정도를 다투기 위한 질문입니다

    • "가입할 때 그 병 얘기는 하셨나요?" — 고지의무 위반을 겨냥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자의 직무입니다. 다만 답하는 쪽은 그 질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고 답해야 합니다.

    서명 — 읽지 않은 서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 전에 반드시 하실 것 세 가지입니다.

    1. 문답서·확인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2.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3.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십시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의료자문 동의서는 별개입니다. 함께 내밀어도 각각 판단하십시오

    자료 제출 —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진료기록 일체"에 동의하면 이번 사고와 무관한 과거 기록까지 넘어갑니다. 해당 상병, 해당 기간으로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구제 관점: 조사 거부보다 자료 통제가 중요합니다

    방문 목적과 질문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답하며, 읽지 않은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제출자료의 목록과 사본을 보관하고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면 교부를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계약자 측 손해사정사 선임의 실익과 비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설계사는 고객에게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할 수 있지만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판단과 설계사의 모집행위는 별개입니다. 고객이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도록 돕고, 본인의 가입 당시 상담기록도 원본 상태로 정리하십시오.

    지금 확보할 자료

    1. 조사자의 명함 — 소속과 위촉 관계

    2. 서명한 문답서·확인서 사본 전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본 — 제공 범위와 유효기간

    4. 의료자문 동의서 사본 (있는 경우)

    5. 손해사정서 —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을 근거로 서면 요구

    6. 조사 일자와 면담 내용 메모 —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6번이 계약자 쪽에 남는 유일한 기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절됩니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조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본안을 유리하게 만드는 재료이지 본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 결과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손해사정 결과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서면이 뒤에 소송에서 증거가 된다는 점이 실익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시점의 경계선

    단계

    혼자 대응 가능 여부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

    혼자 가능

    손해사정사가 방문 조사를 통보한 단계

    이때부터 검토 권장 — 진술 하나가 뒤에 증거가 됩니다

    문답서·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단계

    서명 전 검토 권장

    의료자문 동의서를 함께 요구받은 단계

    서명 전 검토 권장

    조사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단계

    혼자 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로 넘어간 단계

    즉시 상담 받으세요 —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문자나 공문, 그리고 이미 서명한 서면이 있다면 그 사본 — 이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서명한 서면에 불리한 문구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보는 것과, 서명을 다 하고 나서 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이상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522-7717 · 이메일: fluxus02@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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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분쟁과 보험설계사·GA의 모집·민원·수수료 분쟁을 판례와 실무 중심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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