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기록이 없어도 자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약관상 자살 면책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망 전 행동과 말, 주변인의 진술, 심리학적·의학적 의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진단 이력이 없더라도 사망 전의 급격한 변화와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자살이면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을까?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외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97529 사건의 내용
망인은 야근 후 귀가한 뒤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정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울 증상을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가능성에 관한 심리학적 의견서 등이 제출됐습니다.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왜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까?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정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상태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망인의 나이와 평소 성향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사망 전 남긴 말과 문자, 메모 또는 기록
가족·동료·지인 등 주변인의 진술
사망 전 수면, 식사, 업무와 대인관계의 변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의학적·심리학적 견해
이러한 자료를 통해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했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기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
정신질환이 있었을 가능성과 사망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됐다는 사실은 서로 관련되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우울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망 당시의 상태를 봅니다. 사망 전후의 자료를 종합해 정신질환 또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이 실제로 자유로운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제한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는 점, 사망 전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계획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정만 따로 반박하기보다 사망 전 일정 기간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무엇을 근거로 부지급했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된 경우
사망 직전 급격한 행동·감정 변화가 있었던 경우
과도한 업무, 질병, 약물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함께 있었던 경우
유족의 진술과 보험사의 조사결과가 다른 경우
보험사가 면책사유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자살 관련 보험금 분쟁은 유족에게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로 입증 가능한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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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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