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면? 공동인수 대상과 확인할 담보
화재 발생 이력이나 건물의 위험도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했더라도,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인수 대상은 처음에는 의무보험 대상인 특수건물 중심이었지만, 2023년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됐고 2024년에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공동인수는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의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는 아니며, 건물 유형과 위험상태, 원하는 담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험사 또는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위험이 크거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은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인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과 보험료를 나누어 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이 공동인수입니다.
특히 법률상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보험사의 인수 거절 때문에 보험에 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어떤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할까?
특수건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다중이용시설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건물의 용도·면적·층수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 보험 가입의무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일반 건물과 달리 가입 여부뿐 아니라 법정 담보와 가입금액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과거에는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저층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인수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해 공동인수 대상에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일반적인 인수가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방식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가 화재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자가 선택하는 특약으로 확대됐습니다.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 등은 상품과 심사 결과에 따라 특약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으로 확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하고 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이 크지만, 보험사가 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공동인수 대상에 전통시장,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도 공동인수 방식의 화재보험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4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발표
공동인수면 원하는 담보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제도상 담보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원하는 특약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소방시설, 과거 사고 이력과 위험관리 상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와 제외되는 사고,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는 약관과 특약별로 다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재산과 책임이 보장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입할 때 확인할 담보
건물 자체의 화재손해: 건물 복구비가 어느 기준으로 보상되는지 확인합니다.
집기·재고·시설: 건물 외 영업용 자산도 보험목적에 포함됐는지 살펴봅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이웃 점포, 세입자나 방문객의 피해가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임시거주·휴업손해: 사고 후 거주나 영업이 중단됐을 때의 손해를 확인합니다.
풍수해와 붕괴: 화재가 아닌 재난·사고가 별도 특약에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 배관 누수로 인한 건물·집기 손해와 배상책임을 구분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 사고 때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최대 보상액을 확인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에는 무엇이 문제 될까?
보험 가입과 별개로 사고 후에는 발화 원인, 보험목적의 범위, 고지·통지의무, 안전관리 상태, 손해액 산정과 약관상 면책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관리단·임차인·영업자 사이의 책임관계가 복잡하면 여러 보험계약의 보상 순서와 구상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액이 실제 복구비보다 적거나, 화재 원인 또는 관리상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된 경우에는 소방서 조사자료와 보험사의 손해사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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