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소식
금융위가 지난 9월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험이 큰 경우, 보험사로서는 단독으로 인수하기 부담스럽죠.
특히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험사가 위험인수를 꺼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여,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여 보험료를 수취하되 리스크는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여전히 보험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보험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범위도 확대되어, 기존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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