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
Blog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자동차 하차 중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사망한 뒤 유족이 '차량탑승 중 ...
    Aug 17, 2023
    자동차 하차 중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

    ​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사망한 뒤 유족이 '차량탑승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

    사실관계

    홍길동 씨는 보험사의 운전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에는 차량탑승중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

    그 후 홍길동 씨는 오르막길에 트럭을 주차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열려있는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몸이 끼고 말았습니다.

    ​

    ​

    사진: Unsplash의Minsoo Eun

    오르막길에서 차량은 뒤로 밀렸고, 문과 담벼락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홍길동 씨는 몸이 압박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그 후 홍길동 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유족은 이 사건 사고가 '차량탑승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이 켜져 있었고, 홍길동 씨의 몸이 차량에 낀 채 사망했으므로 차량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

    반면 보험사는 차량탑승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이 트럭을 주차한 뒤 두 발이 지면이 놓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차량 탑승 중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사진: Unsplash의Eugene Triguba


    분조위의 결정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대하여 차량탑승자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의했고,

    ​

    한편 차량 탑승중 사망 특약에서는 '운행 중인 차'의 사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

    분조위는 이처럼 약관에 차량 운형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상 '운행' 조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때부터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칭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분조위는 홍길동 씨가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피보험자는 용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해 운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

    ​

    ​

    ​

    ​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다수의 보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보험대리점, 손해사정법인 등의 자문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변호사 이상현

    이메일: fluxus02@gmail.com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교대역 14번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forms.gle/jLwtLsFbgQHqsTRSA

    상담신청서
    1.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상담받으실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실 경우, 상담 전에 아래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fluxus02@gmail.com 3. 상담은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의 경우 기본 30분에 11만원, 전화의 경우 기본 30분에 7만7천원 (부가세 10% 포함) 입니다. 사전에 기본 상담료를 입금해주시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4. 상담비용을 입금해주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https://forms.gle/jLwtLsFbgQHqsTRSA

    ​

    ​​

    Share article

    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