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차 중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사망한 뒤 유족이 '차량탑승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홍길동 씨는 보험사의 운전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에는 차량탑승중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후 홍길동 씨는 오르막길에 트럭을 주차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열려있는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몸이 끼고 말았습니다.
사진: Unsplash의Minsoo Eun
오르막길에서 차량은 뒤로 밀렸고, 문과 담벼락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홍길동 씨는 몸이 압박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홍길동 씨의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은 이 사건 사고가 '차량탑승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이 켜져 있었고, 홍길동 씨의 몸이 차량에 낀 채 사망했으므로 차량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험사는 차량탑승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이 트럭을 주차한 뒤 두 발이 지면이 놓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차량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차량 탑승 중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조위의 결정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대하여 차량탑승자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의했고,
한편 차량 탑승중 사망 특약에서는 '운행 중인 차'의 사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조위는 이처럼 약관에 차량 운형의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자배법상 '운행' 조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차량탑승중의 의미는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때부터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칭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분조위는 홍길동 씨가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여,피보험자는 용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해 운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다수의 보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보험대리점, 손해사정법인 등의 자문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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