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 탑승 중’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차에서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면, 두 발이 지면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탑승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승차를 시작한 때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의 과정과 차량의 움직임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결론
오르막길에 주차한 트럭에서 내리던 운전자가 뒤로 밀린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한눈에 보기
피보험자는 차량탑승 중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오르막길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렸습니다.
피보험자는 열린 운전석 문과 차량·담벼락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두 발이 지면에 닿아 이미 하차한 상태였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과 보험사의 주장은 무엇이 달랐을까?
유족의 주장
차량 엔진이 켜져 있었고, 하차 과정에서 몸이 차량과 운전석 문 사이에 있는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의 사고로서 ‘차량 탑승 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트럭을 주차한 뒤 두 발을 지면에 디딘 상태였으므로 승객이나 운전자로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탑승 중’을 좌석에 몸을 두고 있는 순간으로만 볼 것인지, 승·하차의 연속된 과정까지 포함할 것인지였습니다.
약관에 ‘탑승 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작성하므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약관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를 규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차가 완료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본 이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탑승 중’을 단순히 좌석에 앉아 있는 순간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때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움직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차량이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되는 과정에서 움직였고, 피보험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그 움직임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두 발이 지면에 닿았는지만이 아니라, 하차가 완전히 끝났는지와 사고 원인이 차량의 운행·움직임에서 비롯됐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모든 승·하차 사고가 보장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상품마다 ‘차량 탑승 중’, ‘운행 중’, ‘교통재해’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 별도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약관이 승·하차 사고를 명확히 제외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시동 여부만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상태, 차량의 이동, 피해자의 신체 위치와 사고 경위를 약관 문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확인할 사실
차량에 타거나 내리는 과정이 완전히 끝났는지
피해자의 손·발·몸이 차량과 접촉하고 있었는지
차량이 움직였거나 문·적재함 등 차량 장치가 사고에 관여했는지
시동, 기어, 주차브레이크와 차량 위치가 어떠했는지
사고가 차량의 운행과 무관한 별도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보험약관이 탑승·승하차·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보험사가 “이미 차량에서 내렸다”거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과정과 약관 문구가 실제로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차량 위치 등 사고 직후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부지급 통보를 기다리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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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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