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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배상책임사고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학교에서 학생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 가해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중복보상과 구상관계를 설명합니다.
    Jul 07, 2023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Contents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경우가해 학생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사 중 누가 책임질까?공제회가 가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학생이 학교 밖 일반인을 다치게 한 경우학부모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학교폭력 절차와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일까?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와 가해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먼저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보상 가능성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학교안전사고인지, 가해 학생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가해 학생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공제급여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생활 중 사고로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학교안전사고 요건에 해당하면 치료비 등의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쟁이 학교안전공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손해가 공제급여를 넘는다면 가해 학생과 감독의무자, 이들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한 청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가해 학생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단독 상품보다 가족의 어린이보험·주택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가입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사고인지 학교폭력인지, 가해 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나 학교의 감독상 과실, 고의사고 면책 여부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사 중 누가 책임질까?

    피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보장적 공제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유로 책임보험사가 자신이 부담할 책임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최종 부담하는지를 먼저 해결할 필요 없이 청구 가능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 같은 손해 항목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미 받은 금액과 손해 항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가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고의·중과실과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들 사이의 가벼운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와 의도적인 폭력이나 중대한 위험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회가 지급한 금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 밖 일반인을 다치게 한 경우

    학교 활동 중 학생이 일반 보행자 등 외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의 종류와 책임보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대법원 사건에서는 중학생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이동하다 보행자와 충돌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뒤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에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사회보장적 공제급여와 성격이 같지 않고 책임보험과 중복보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회와 보험사는 각자의 부담 부분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
    피해 학생에게 지급되는 법정 공제급여인지, 학교가 별도로 가입한 배상책임공제인지에 따라 공제의 성격과 보험사 사이의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1. 치료와 진단자료 확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향후 치료계획을 보관합니다.

    2. 사고 경위 확인: 학교의 사고보고서, 교사·학생 진술과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 접수 확인: 학교가 사고를 접수했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해 학생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

    5. 손해 항목 구분: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간병비와 후유장해를 나눕니다.

    6. 합의 내용 확인: 치료가 끝나기 전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일까?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안전공제 청구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고 손해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이나 괴롭힘이 반복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의 자료가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큰 수술을 받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학교와 가해 학생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 공제회와 보험사가 같은 치료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 가해 학생 측 보험사가 고의사고 또는 감독책임 부재를 주장하는 경우

    • 학교 밖 활동이나 외부인이 관련돼 적용되는 공제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는 아이의 치료와 학교생활이 우선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아이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보상 여부와 책임범위는 사고 장소·경위, 공제의 종류, 보험약관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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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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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경우가해 학생 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사 중 누가 책임질까?공제회가 가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학생이 학교 밖 일반인을 다치게 한 경우학부모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학교폭력 절차와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일까?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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