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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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민사

    최근 예금채권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 실무

    얼마 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건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정리하여 올려본다. 얼마 전 채권가압...
    Oct 05, 2025
    최근 예금채권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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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건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정리하여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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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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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7곳의 시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보정명령이 왔길래 보니 ‘제3채무자를 8곳에서 3곳으로 축소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과잉과압류’의 우려가 있으니 제3채무자 수를 줄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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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단체카톡방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통상 5곳 정도로 줄이게끔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세 곳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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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실무관님 하는 말씀이 '우리 재판부에서는 채권가압류 시 제3채무자를 최대 3곳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고. 잘못 들은 것 같아 재차 확인해 보았지만 실제 그런 지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특정 판사의 개별적인 주관이 일종의 지침으로 자리 잡아 해당 재판부의 모든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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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여러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재판부의 지침(!)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으니 그저 부득이 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다른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다만 제3채무자 은행을 5곳으로 줄여서 신청. 곧바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 다만, 일부 현금공탁해야 하는 것은 지난 신청 때와 동일하였다. (현금공탁 금액도 엇비슷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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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더더욱 의문이 생겼다. 왜 어느 법원은 3곳만 가능하고, 어느 법원은 5곳까지도 받아주는가? 독립된 법관의 철학과 소신으로 보아 존중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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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침이 채무자의 실제 주 거래계좌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주거래은행 특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 3곳만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현금공탁까지 해야 한다면,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일부 계좌에 관한 가압류 결정 후 해당 계좌에 예금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 다시 다른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요즘 채권가압류는 일부 금액을 반드시 현금 공탁하게 하는데, 채권자가 추가로 현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추가 가압류는 불가능하다. 기존 가압류 집행해제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뒤 다시 새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가압류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버린다면 채권회수는 난망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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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경로로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 이번 일이 비단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는 일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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